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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33 조 회 6043
제 목 [약제]고시 제2011-25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날 짜 2011-03-09 15:12
제목 [약제]고시 제2011-25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작성자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3-09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 1항목 

[391] Lamivudine 100mg경구제(품명: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시행일 : 2011월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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