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06 | 조 회 | 58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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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약제]고시 제2011-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날 짜 | 2011-02-11 17:37 | |||
제목[약제]고시 제2011-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작성자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2-11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 2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1월 2월 14일 첨부파일 개정고시문 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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