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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00 조 회 6068
제 목 <고시 제201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날 짜 2011-01-31 11:31
제목 <고시 제201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작성자 약제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1-01-31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3항목 

[113] Ethosuximide 경구제(품명:자론틴캡슐) 

[131] Besifloxacin 점안제(품명:베시반스점안현탁액) 

[395] Sapropterin di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쿠반정) 




○ 변경 4항목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229]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주 등) 

[249]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주 등) 

[399]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레그파라정 25mg, 75mg) 




※ 시행일 : 2011월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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