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치료재료 보험급여 중지 안내
작성자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01-11
내용
1. 관련근거
○ 의료기기 안전성서한(식품의약품안전청 2010.12.3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호(2011.1.6)"혈관폐색용카테터 보험급여 중지 안내"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문제 등으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2010.12.30)한 아래 품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1.1일자로 급여중지 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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