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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91 조 회 6424
제 목 <고시 제20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날 짜 2011-01-14 14:10
제목 <고시 제20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작성자 약제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1-01-14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합니다. 

* 변경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2011.1.14


* 변경사유: 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강도(‘높음“) 및 전문가 의견 등 참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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