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92 | 조 회 | 6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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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시 제2011-8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1.1.25) | 날 짜 | 2011-01-26 09:49 | |||
제목 <고시 제2011-8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1.1.25) 작성자 약제등재부(심평원) 작성일 2011-01-25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92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4품목 (별지2부터 별지6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40품목 (별지7부터 별지9까지)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7, 별지8 및 별지9 : 2011년 2월1일 ○ 별지3 : 2011년 3월1일 * 단, 80%직권조정 품목은 2025년 4월21일 ○ 별지4 : 2011년 11월12일 ○ 별지5 : 2012년 1월1일 ○ 별지6 : 2013년 1월1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개정고시전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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