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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69 조 회 6815
제 목 치과에서 비급여 진료시 진찰료 등 인정여부 안내 날 짜 2010-12-23 16:13
제목 치과에서 비급여 진료시 진찰료 등 인정여부 안내
작성자 수가등재부(심평원) 
작성일 2010-12-23
내용
  

치과분야에서 교정이나 보철 등 비급여대상 진료 중 수반되는 진료행위 관련 진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해석(보험급여과-3024호)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동 진료과정' 이라 함은 진단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진단 후 진료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진' 진찰료에 해당됨.




첨부파일

보험급여과-3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