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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73 조 회 6353
제 목 한의원 등 이용 65세이상자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안내 날 짜 2010-12-27 19:52
제목 한의원 등 이용 65세이상자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안내 
작성자 심사전산개발부(심평원) 
작성일 2010-12-27
내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5호('10.12.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96호('10.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안내” 


□ 개정내용 

○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65세이상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 기관 종별 :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한의원 

-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고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65세이상 환자 외래본인부담액 : 2,100원 

※ 시행일 : 2011. 1.1 진료분부터 



첨부파일

한의원등 이용 65세이상자 외래 본인부담액 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