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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78 조 회 6023
제 목 <고시 제2010-13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날 짜 2010-12-29 19:31
제목 <고시 제2010-13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작성자 재료평가부,재료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0-12-29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2호, '1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정정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고시(별지1~별지8)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고시(별지9~별지12)

변경대비표(별지4,별지8)

변경대비표(별지9~별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