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0 | 조 회 | 7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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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가 개정고시 안내 | 날 짜 | 2010-04-19 20:00 | |||
제목 수가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수가등재부(심평원) 작성일 2010-01-29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2010.1.28)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31. 시행> <항목신설 2010.2.1 시행> <요양병원입원료 코드적용 2010.4.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개정 - 의료법(제43조)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한?의?치의 협진 허용 관련 사항 변경 - 요양기관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전체 변경) 2. 검사료 및 처치 및 수술료 각각 1항목 신설 - 나-186-1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 - 자-402-3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 첨부파일 개정고시문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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