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5 | 조 회 | 7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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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정)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1.31 기준) | 날 짜 | 2010-05-11 10:06 | |||
제목 (수정)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1.31 기준) 작성자 수가등재부(심평원) 작성일 2010-01-29 내용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 의료법 개정(2009.1.30) 시행일자 : 2010.01.31 (제1편 제2부 제2장 및 제9장의 신설항목 2010.2.1 시행) ■ 반영내역 ○ ‘09. 1. 30 의료법 개정으로 '10. 1.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간 협진이 가능토록 개정되어 - 의치과 수가코드 : 한방병원단가 반영 - 한방 수가코드 : 병원단가 & 치과병원단가 반영 ○ 요양기관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전체 변경) [급여 수가 신설] <제1편> ○ 제2장 검사료 - 나186-1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자402-3 자궁내풍선카테터충전술 ★ 수정내역1 - AA900 단가 수정 ※ 관련문의 : 의료급여기준부 (02-705-6511~4) 첨부파일 2010.1.31적용 의치과한방 수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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