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7 | 조 회 | 7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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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시 제2010-39호> 항혈전치료제 등 고시 안내입니다. | 날 짜 | 2010-06-01 10:24 | |||
제목 <고시 제2010-39호> 항혈전치료제 등 고시 안내입니다. 작성자 의료급여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0-02-26 내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9호, '10.3.1) 안내입니다. □ 신설 3항목 [일반원칙]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396] Vildagliptin+Metformin 경구제(품명:가브스메트정50/1000밀리그램 등) [629] Valacyclovir HCl 경구제(품명:발트렉스정250밀리그람 등) □ 변경 9항목 [114] Aspirin 경구제 [235] azasetron 제제(품명:세로톤정, 세로톤주사) 등 6항목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아클라스타주사)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등) ※ 시행일 : 2010월 3월 1일 첨부파일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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