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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7 조 회 7076
제 목 <고시 제2010-39호> 항혈전치료제 등 고시 안내입니다. 날 짜 2010-06-01 10:24
제목 <고시 제2010-39호> 항혈전치료제 등 고시 안내입니다. 
작성자 의료급여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0-02-26
내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9호, '10.3.1) 안내입니다. 

□ 신설 3항목
[일반원칙]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396] Vildagliptin+Metformin 경구제(품명:가브스메트정50/1000밀리그램 등)
[629] Valacyclovir HCl 경구제(품명:발트렉스정250밀리그람 등) 

□ 변경 9항목
[114] Aspirin 경구제
[235] azasetron 제제(품명:세로톤정, 세로톤주사) 등 6항목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아클라스타주사)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등) 

※ 시행일 : 2010월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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