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204 | 조 회 | 8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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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1.07.01 기준) - 수정 | 날 짜 | 2011-06-23 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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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1.07.01 기준) 작성자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6-22 내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8호 (2011.6.21.), 제2010-38호(2010.6.11.) 시행일자 : 2011. 7.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및 삭제 제1장 기본진료료 ▶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투약일수별 → 방문당으로 변경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구간 단순화(25개→17개 구간)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산정지침 변경 및 ‘주’항 신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제4절 방사선치료료 - 다-401-나(9) 세기변조 방사선치료계획 비급여(도271) → 급여 전환 -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1회당] 비급여(도271) → 급여 전환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주’항 신설 - 라-1-가 퇴원환자 조제료-내복약 ‘주2’ 신설 - 라-1-1-가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내복약 ‘주’ 신설 -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4’ 신설 제15장 약국 약제비 - 약-4 조제료 산정방법 변경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주’항 신설 - 약-5 의약품관리료 : 조제일수별 산정기간 단순화(25구간→ 6개 구간) ■ 급여 변경 제9장 처치및수술료 등 ▶ 제1절 처치및수술료 - 자연분만 수가 50% 가산 적용(고시 제2010-38호)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3회당→1회당 수가 재분류후 1회 실시빈도 증가 인한 상대가치 점수 상향 조정 ■ 비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 노-434 ASCA 검사[효소면역측정법] 신설 ■ 비급여 삭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제4절 방사선치료료 - 도271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치료계획 등 포함] 삭제 → 급여 전환 ○ 수정내역 : 1. 의과 - 의약품관리료 삭제 내역 반영 2. 약국 - Z1000001(약국관리료(방문당)-차등수가제외) 단가 착오 수정 첨부파일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2011.7.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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