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 > 심사지원 > 고시정보
작성자 지누스 번 호 61 조 회 6629
제 목 저함량배수처방조제대상 품목 업데이트(10.12.10일자) 날 짜 2010-12-13 16:39
제목 저함량배수처방조제대상 품목 업데이트(10.12.10일자)
작성자 DUR사업부(심평원) 
작성일 2010-12-10
내용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구제 : 720품목 (추가2, 삭제2)

주사제 : 330품목 (추가0, 삭제0)




- 대상품목 선정시 제외대상 

▷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첨부파일

저함량배수처방조제대상의약품(10.12.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