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61 | 조 회 | 6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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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저함량배수처방조제대상 품목 업데이트(10.12.10일자) | 날 짜 | 2010-12-13 16:39 | |||
제목 저함량배수처방조제대상 품목 업데이트(10.12.10일자) 작성자 DUR사업부(심평원) 작성일 2010-12-10 내용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구제 : 720품목 (추가2, 삭제2) 주사제 : 330품목 (추가0, 삭제0) - 대상품목 선정시 제외대상 ▷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첨부파일 저함량배수처방조제대상의약품(10.12.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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