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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67 조 회 7042
제 목 <고시 제2010-11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날 짜 2010-12-22 09:26
제목 <고시 제2010-11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작성자 급여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0-12-21
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115호(2010.12.20)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의 단단문합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개정 2 항목 

- 건강검진 실시 당일?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 치료재료 

○ 신설 3 항목 

- 진공음압 창상처치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 인정기준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 시행일 : 2011. 1.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고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