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56 | 조 회 | 6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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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시 제2010-10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날 짜 | 2010-11-30 11:57 | |||
제목 <고시 제2010-10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작성자 급여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0-11-25 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100호(2010.11.25)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 ○ 개정 2 항목 - 혈관종, 화염상 모반 치료의 인정기준 -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 삭제 20 항목 - 척추고정용재료 C.C.D Titanium의 급여여부 - JBS Spine System의 급여여부 - 고관절 치환재료 “Allopro Metasul”의 급여여부 외 16항목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2 항목 -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Measurement of Intra-Abdominal Pressure by bladder pressure) - 동종진피이식술(Acellular Dermal Graft) * 시행일 : 2010. 12.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고시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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