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79 | 조 회 | 7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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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시 제2010-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 날 짜 | 2010-12-30 14:31 | |||
제목 <고시 제2010-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작성자 약제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0-12-30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 [214] Carvedilol 6.25mg 경구제(품명:딜라트렌정 6.25mg)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332]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품명:써지셀오리지날) [821] Oxycodone HCl+Naloxone HCl 서방경구제(품명:타진서방정 10/5mg 등) *변경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232]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판토록주 등) Esomeprazole(품명:넥시움주)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618] Panipenem+betamipron 제제(품명:카베닌주) Imipenem+cilastatin 제제(품명: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품명:메로펜주 등) Doripenem 제제(품명:피니박스주사)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모노클레이트-피 등 * 시행일: 2011.1.1 첨부파일 개정고시문 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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