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49 | 조 회 | 6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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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시 제2010-69호> 리드론플러스정 등 고시(약제) 안내입니다. | 날 짜 | 2010-11-01 11:33 | |||
제목 (고시 제2010-69호) 리드론플러스정 등 고시(약제) 안내입니다. 작성자 약제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0-09-01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7호, 2010.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신설 [399]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 변경 - 일반원칙 중 “골다공증치료제” -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 [325] A액 Intralipid(40-100g) B액 Amino acid(41-101g) C액 Glucose(160-400g) (품명:클리노멜 N7-1000주사) - [332] Gelatin sponge 외용제(품명:젤폼스폰지 등) -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저니스타서방정) * 시행일: 2010.9.1 첨부파일 고시전문 고시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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