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35 | 조 회 | 7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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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등수가제 개선사항 반영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 날 짜 | 2010-09-05 11:03 | |||
제목 차등수가제 개선사항 반영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작성자 심사전산개발부(심평원) 작성일 2010-06-11 내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10.6.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사항 반영 관련 ○ 심사청구서의 ‘차등수가청구액’란과 ‘차등지수’란 개정 ○ 특정내역 신설(개문시각) 2.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정사항 반영 관련 ○ 질병군세부분류코드(1자리) → 질병군부가코드(5자리)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항번호’란 개정 ○ 특정내역 신설(인공수정체재료대) 3. 기타 ○ 특정내역 신설(수술일자) ○ 전산청구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등 ※ 시행일 : 2010. 7.1일 진료분부터 (단, 전산청구신청서 등 서식 개정은 고시한 날부터)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7개 질병군) 관련 문의는 포괄수가운영부(02-2182-1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 고시 제2010-37호(2010.6.10) 고시 제2010-37호 별지서식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7개 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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