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36 | 조 회 | 7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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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시 제2010-47호> 노보넘 등 고시 안내입니다. | 날 짜 | 2010-09-05 11:05 | |||
제목 <고시 제2010-47호> 노보넘 등 고시 안내입니다. 작성자 약제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10-06-30 내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7호, 2010.7.1 시행) 안내입니다. □ 신설(2항목) [239] Ramosetron HCl 2.5㎍, 5㎍(품명:이리보정) [396] Meglitinide계 경구제 Mitiglinide(품명:글루패스트정), Nateglinide(품명:파스틱정 등), Repaglinide(품명:노보넘정) □ 변경(6항목)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셀셉트캅셀 등)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325]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글라민주 등) [325] N(2)-L-alanyl-L-glutamine 주사제(품명:디펩티벤주) [639] Peginterferon alfa-2b(품명:페그인트론주) □ 삭제(1항목) [396] Repaglinide 경구제(품명:노보넘정) 첨부파일 개정고시문 고시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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