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33 | 조 회 | 7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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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정)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6.01 & 2010.07.01 기준) | 날 짜 | 2010-08-21 10:56 | |||
제목 (수정)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6.01 & 2010.07.01 기준) 작성자 수가등재부(심평원) 작성일 2010-06-01 내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2호 (2010.5.31) 시행일자 : 2010.6.1 (급여, 비급여 항목 신설) 2010.7.1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관련 산정코드 세번째 1기재 신설) ■ 반영내역 ◎ 급여신설 1장 기본진료료 등 ▶ 가1가 초진진찰료-주4(차등수가 적용제외-산정코드 세번째 1 기재) 신설 ▶ 가1나 재진진찰료-주7(차등수가 적용제외-산정코드 세번째 1 기재) 신설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 Therapeutic Hypothermia 15장 약국 약제비 차등수가 적용제외-산정코드 세번째 1 기재 신설 ▶ 약1 약국관리료(방문당) 약2 조제기본료(방문당) 약3 복약지도료(방문당) 약4가(1) 처방조제-내복약 약4가(2) 처방조제-외용약(1회당) 약4나(1) 직접조제-내복약(1일당) 약4나(2) 직접조제-외용약(1회당) ◎ 비급여신설 2장 검사료 ▶ 노598머 기타검사-인유두종바이러스 E6/E7 mRNA 검사[Real-Time NASBA] (HPV E6/E7 mRNA[Real-Time Nucleic Acid Sequence-Based Amplification]) ※ 공상수가 명칭 변경 (노동부 고시 제2010-33호, 2010.4.28부터 적용) ▶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첨부파일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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