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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23 조 회 7912
제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날 짜 2010-06-20 10:37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수가등재부(심평원) 
작성일 2010-03-30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호(2010.03.29)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4.1시행)


※ 주요개정내용 


<제1편> 


○ 제2부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항목 및 '주'사항 신설 6항목


나-154-1 프로트롬빈시간 〔현장검사〕


나-594-3 액상 흡인세포병리검사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주: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42 신경인성 장훈련 치료〔1일당〕


사-43 고빈도 흉벽진동요법〔1일당〕


자-289 직장종양 절제술 Resection of Rectal Tumor

라. 경항문 내시경적 미세수술 



○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 신설 5항목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32) SMN1/SMN2 유전자, 유전자용량검사 [MLPA] 


노-939 기관지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


조-636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조-637 말초신경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가. 신체신경자극술

나. 후두신경자극술

다. 삼차신경자극술


조-668 각막내 링 삽입술〔원추각막〕



<제3편> 


○ 요양병원 8등급 입원료, 환자수대 간호사수 비 18:1초과시 추가 10%감산 삭제 






첨부파일

개정고시문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