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4 | 조 회 | 8759 | |
---|---|---|---|---|---|---|
제 목 | <고시 제2009-23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날 짜 | 2010-03-19 19:49 | |||
제목 <고시 제2009-23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작성자 재료평가부(심평원) 작성일 2009-12-28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10호, ’09.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1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급여대상 조정(별지3) : 산정불가 → 비급여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정액수가 급여대상 조정(별지4) : 전액본인부담 → 본인일부부담 25개 항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 1개 품목, 비급여 7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담 61개 품목, 산정불가 2개 품목 2. 시행일자 : 2010년 1월 1일 ※ 200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첨부파일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변경대비표(고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