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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970 조 회 251
제 목 [약제]21.02.01.~24.02.01.적용 약가파일_2.14.수정 날 짜 2024-01-26 14:14

제목 [약제]21.02.01.~24.02.01.적용 약가파일_2.1.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4-01-26

내용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2024.1.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97100050 아세민정 등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649100200 로사르정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697100360 신플렉스정, 664901150 이소탐연질캡슐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2.1.수정)  

 

○ 650700840 포시가정 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2.14.수정)  

 

 210201_240201적용약가파일_2.14.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