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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제] 23.06.01~26.06.01_적용약가파일_6.9.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6-05-21
내용
○ 적용약가파일 상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가에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약가유연계약 시행에 따라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고시 상 상한금액'이 아닌,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약제 목록 및 별도합의 상한금액 확인 등은 고시발령 이후 업로드 되는 약제급여목록표(인가자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발령 예정일자: '26.5.26.(화) 오후 16시 이후)
(추가) 더불어, 현재 다수의 유선연락이 집중되어,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히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된 '[약제]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안내(약가파일 제공 방식 변경 및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 등)'
게시내용 및 붙임 안내문과 질의응답을 꼼꼼히 정독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5호(2026.5.26.)「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 반영 및 '사전제공' 단어 삭제('26.5.26.)
○ 677200330 엑스탄디정40밀리그램(엔잘루타마이드)_(40mg/1정), 677200340 엑스탄디정80밀리그램(엔잘루타마이드)_(80mg/1정)에 대한 6.1.일자 선별급여 반영('26.5.29.)
(기존: 선별급여여부 및 본인부담률 미반영-> 변경: 선별급여여부 및 본인부담률 30% 반영(Y) )
○ 697100780 스틴투엑스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_(90mg/1정)_(주)한국피엠지제약에 대한 급여정지 적용('26.6.9.)
('26.6.22.부터 적용 시작, 사유: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 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2)
※ 약가유연계약 신청 및 계약체결(제약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 02-2167-9845, 033-736-3236)
※ 급여 약제 등재 등의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6) 또는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033-739-1317, 1320)
230601_260601_적용약가파일_6.9.수정 1부.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관련 안내문_1부.
약가유연계약제 질의응답(Q&A)_추가(최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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