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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2 조 회 9243
제 목 <고시 제2009-25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날 짜 2010-03-14 19:44
제목 <고시 제2009-25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급여기준부(심평원) 
작성일 2009-12-30
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09-250호(2009.12.30)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수가산정방법 




○ 개정 5 항목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외 4항목 



▶ 치료재료 

○ 신설 3항목 

- Defibrilation Electrode 인정기준 외 2항목 




○ 개정 4 항목 

-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외 3항목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삭제 2 항목 

- 치은식육제거술 및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소아) 수가산정방법 

- Electro-surgery(전기소작을 이용한 치은절제) 



* 시행일 : 2010. 1. 1. 


첨부파일

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