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 > 심사지원 > 고시정보
작성자 지누스 번 호 1966 조 회 264
제 목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4.1.1.진료분) 날 짜 2023-12-29 12:05

제목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4.1.1.진료분)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3-12-28

내용

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23.12.26.)]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23.12.26.)]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알림 (자동차운영보험과-9328호, ’23.12.26.)


이외 11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3차 건강보험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보상이 수가, 시범수가 개편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건보상이 수가 신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 4]에 따른 가2 입원료 시범수가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에 개정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한방 급여 신설내역>

○ 건보상이 수가 신설


<한방 급여 변경내역>

○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한방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3. 적용일자: 2024.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3, 3412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24년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안내(전체판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