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소아 관련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가산 등 안내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4-04-24
내용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24.4.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5.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6편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 공공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Ⅰ,Ⅱ(JA300, JA301)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가산 산정코드 신설
- [산정지침](13):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가산 산정코드 신설
- [산정지침] (24): 위 "(16)”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G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H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한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11), (12) (가산율 및 산정명칭 변경)
-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 300% → 1000%
-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200% → 400%
· [산정지침] (11)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산정지침]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22), (23) (가산율 및 산정명칭 변경)
-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 300% → 1000%
-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200% → 400%
· [산정지침] (22)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C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 [산정지침]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별표 12) 관련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16)에 해당하는 산정코드 삭제
-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 (별표 12)와 중복되는 경우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검사]
○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CZ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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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 의료행위 ☎ 033)739-1511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91,1587, 1588
○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 의료행위 ☎ 033)739-185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1561
★수가반영내역(24.5.1.시행)_소아 관련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가산 등_홈페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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