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 > 심사지원 > 고시정보
작성자 지누스 번 호 1951 조 회 486
제 목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10.1.시행)_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 등(전체판 포함)_230927 1:30PM 수정 날 짜 2023-09-27 12:08

제목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10.1.시행)_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 등(전체판 포함)_230927 1:30PM 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3-09-27

내용


2023.9.27. 1:30PM 수정 완료 (HD171 관련 코드가 변경 시트에 오기재 되어 HD170 관련 코드로 수정함)

★★의치과 급여 전체 파일은 변동 내용 없음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23.9.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호('23.9.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3.9.2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0.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 나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F6971)


■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HD17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자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S5542)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분류번호 변경

○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HD17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

○ 자580-1 인공중이이식(S5801)

------------------------------------------------------------------------

<문의전화>

○ 나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DAS28)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7

○ 다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58

○ 자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6

○ 자580-1 인공중이이식(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수가반영내역(23.10.1.기준 전체판,홈페이지용)_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