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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938 조 회 396
제 목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3.7.1.시행)_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 날 짜 2023-06-14 18:02

제목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3.7.1.시행)_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3-06-14

내용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18.1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21.2.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23.5.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2539호('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 시행일자 : 2023.7.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4.자.(1)에 따른 수가코드 신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AB003, AB004, AB005)

○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가. 1등급(AH111)

나. 2등급(AH112)

다. 3등급(AH11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마.(4) 의사인력가산율 변경에 따른 금액 변경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마.(4) 의사인력가산율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분류번호 정정) *23.6.15.부터 적용

○ 요양병원간호사 2/3이상 확보(1일당)(AB001)

○ 필요인력확보(일당)(AB00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4.자.(1)에 따른 수가코드 신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15003,15004,15005)

○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가. 1등급(11041)

나. 2등급(11042)

다. 3등급(11043)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마.(4) 의사인력가산율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분류번호 정정) *23.6.15.부터 적용

○ 요양병원간호사 2/3이상 확보(1일당)(15001)

○ 필요인력확보(일당)(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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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요양병원 수가 관련 문의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6,1626,1634,1639,1642,163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7, 1546


수가반영내역(23.7.1.시행)_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홈페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