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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870 조 회 812
제 목 [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22.4.4. 시행)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날 짜 2022-04-04 10:15

[제목][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22.4.4. 시행)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2-04-01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호(2022.3.31.)“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69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 시행일자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2022.4.4. 시행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당초) 2022.3.14. ~ 2022.3.31. → (변경) 2022.3.14. ~ 2022.4.17. (단, 4.17.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23.까지 수가산정가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간 변경 

? 적용기간: (당초) 2022.3.14. ~ 2022.3.31. → (변경) 2022.3.14. ~ 2022.4.17. 
다만, 관련 질의응답 9번 항목에 의거하여 ‘22. 4. 17.격리입원한 경우 최대 ‘22. 4. 23.까지 수가 산정가능 

 

[한방 급여 신설]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한방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의치과 급여 삭제] 

■ 2022.4.4.일자 수가적용 종료 (10개) 

-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AH321, AH322, AH323, AH324)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AH361, AH362, AH363, AH364)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AH313, AH314)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AH311, AH312) 

 

■ 2022.4.18.일자 수가적용 종료 (16개)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일반/음압 (AH331, AH332, AH341, AH342)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AH361, AH362, AH363, AH364)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내 격리관리료 - 일반/음압 (AH333,AH334, AH343, AH344) 

-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AH315, AH316)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AH317, AH318) 

 

<문의전화>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158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