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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872 조 회 638
제 목 [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_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 등 날 짜 2022-04-15 11:40

[제목][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_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 등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2-04-14

 

수정) 2022. 4. 15. 9:50 

"의·한 협의진료료-이차 협의진료료" -> "의·한 협의진료료-지속 협의진료료(IA034,90034)"로 명칭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841호(2022.4.12.)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선정기관 및 지침 통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6호(’22.4.14.)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 시행일자 : 2022. 4. 15.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일차 협의진료료 (IA033) 

나. 지속 협의진료료 (IA034) 

 

<한방 급여 신설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일차 협의진료료 (90033) 

나. 지속 협의진료료 (9003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1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나. 2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다. 3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한방 급여 삭제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1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나. 2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다. 3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신설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 예정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종별변경) 

가.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나.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종별변경) 

가.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나.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 

 

<문의전화>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9,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8, 3615, 3611)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2, 154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