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위] 의·치과수가파일('22.4.20.시행)_코로나19 검사, 통합격리관리료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22.4.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22.4.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71호('22.4.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2. 4. 2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종료일 변경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 다. 정성그룹 3 (05)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05) (97)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97) [감염검사-다종미생물] ○ 누680 핵산증폭 가. 다종그룹 1 (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D68011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명칭변경) ○ 누658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D658800, D658897) ○ 누658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취합검사 2단계(개별검사) (D658900, D65899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종료일 변경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 ○ 상급종합병원(AH051) ○ 종합병원(AH052) ○ 병원(AH053) ○ 정신병원, 요양병원(AH05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 4 (04)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404) (97)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497) ○ 누680 핵산증폭 주3. SARS-CoV-2를 포함하는 경우 (D6800)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1, 1293, 1296)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1589, 1595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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