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위] 의·치과 수가파일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04호('22.4.2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적용종료일 변경- (당초) 2022.3.14. ~ 2022.4.24. → (변경) 2022.3.14. ~ 2022.5.2. ○ 정신병원, 요양병원(AH054)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1589, 1595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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