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위] 의·치과 시범사업 수가파일('23.1.1.시행)_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시범사업 전체판 포함)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2-12-29
내용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2.12.9.)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390호('22.12.2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63호('22.12.23.)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22호(’22.12.26.)'「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관련 연장 안내'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83호('22.12.27.)'「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99호('22.12.27.)'「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
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881호('22.12.28.)'「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76호('22.12.29.)'「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지침 정정 통보'
◎ 시행일자 : 2023.1.1
◎ 주요내용
<의·치과 시범사업 신설내역>
■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신설
○ 중증소아 단기입원계획료 (IA951)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3 (IA952)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4 (IA953)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5 (IA954)
○ 중증소아 단기입원관리료-2인실 (IA955)
○ 중증소아 단기입원관리료-3인실 (IA956)
○ 중증소아 단기입원관리료-4인실 (IA957)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내역>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3.1.1.부터 적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및 시범사업 연장 반영(100대100포함)
------------------------------------------------------------------------
<문의전화>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문의: 의료체계정책개발부 ☎ 033)739-1611
○ 각 시범사업 연장관련 내용은 각 시범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첨부파일
수가반영내역(23.1.1.시행)_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시범사업 전체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