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2004 | 조 회 | 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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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공지('24.7.1. 시행) | 날 짜 | 2024-07-01 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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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공지('24.7.1. 시행)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4-05-28 내용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24.7.1. 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을 공지하오니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안 안내
○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안내 자료는 추후 공지 예정
□ 담당부서: 본부 및 제공기관 소재 관할 지역본부
○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1팀(033-736-4330~3)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3팀(033-736-4335~6)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2팀(033-736-4325~8)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변경신고는 관할 지역본부 문의
· 서울강원: 02-2126-8942~5
· 부산울산경남: 051-801-0565~7
· 대구경북: 053-650-8931~3
· 광주전라제주: 062-250-0351~3
· 대전세종충청: 044-251-7611~3
· 인천경기: 031-230-7831~3,5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안 안내자료 1부.
2. 인력배치 변경 신청자료(통합일반, 재활) 1부.
3. 수가 변경사항(‘24.7.) 1부. 끝.
인력배치 변경 신청자료(통합일반,재활)
수가변경사항('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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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개선안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