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 > 심사지원 > 고시정보
작성자 지누스 번 호 2005 조 회 515
제 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6.)_태아치료 관련 안내 날 짜 2024-07-08 10:09

제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6.)_태아치료 관련 안내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4-07-05

내용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7.6.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제9장(별표13)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 산정코드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산정지침 신설, 가산율 변경

○ (별표13) 관련 [산정지침] (25)

-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사항 → 산정지침(25), 100% → 400% 변경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점수 변경

[여성 및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RZ562)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유도료 별도 산정](RZ563)

○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5)

○ 자-453-3가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천자(R4536)

○ 자-453-3나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양막강 단락술(R4537)

○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8)

-----------------------------------------------------------------------------------------------------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1


★수가반영내역(24.7.6.시행)_태아치료_홈페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