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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2008 조 회 847
제 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 날 짜 2024-07-25 16:35

제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4-06-20

내용

'24년 7월 시행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세부 운영 기준을 공지하오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참여 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 서식자료실 참고

- 요양기관정보마당 > 기본정보 > 커뮤니티 > 서식자료실 > [간호간병] 중증환자 전담병실 신청 서식

※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남녀 구분 필요


□ 담당부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 문의처

○ 제도 내용 안내: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2팀(033-736-4325, 7~8)

○ 사업 참여 접수 안내: 간호간병운영부 간호간병운영3팀(033-736-4355~8)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자료 1부.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24.7.31.) 1부. 끝.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변경사항('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