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2008 | 조 회 | 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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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 | 날 짜 | 2024-07-25 1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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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4-06-20 내용
'24년 7월 시행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세부 운영 기준을 공지하오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참여 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 서식자료실 참고
- 요양기관정보마당 > 기본정보 > 커뮤니티 > 서식자료실 > [간호간병] 중증환자 전담병실 신청 서식
※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남녀 구분 필요
□ 담당부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 문의처
○ 제도 내용 안내: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2팀(033-736-4325, 7~8)
○ 사업 참여 접수 안내: 간호간병운영부 간호간병운영3팀(033-736-4355~8)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자료 1부.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24.7.31.) 1부. 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변경사항('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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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