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
지혈제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범위
생략
나.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1㎖,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실 1매(7.5㎠), 티씰 2㎖, 헬리텐 1g, 헬리텐압축형 1매(70×35×1㎜), 노바콜패드 1매(80×100㎜),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에비셀 4㎖
다. ~ 라. 생략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범위
현행과 같음
나.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1㎖ 및 3㎖,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실 1매(7.5㎠ 및 23.04㎠), 티씰 2㎖ 및 4㎖, 헬리텐 1g, 헬리텐압축형 1매(70×35×1㎜), 노바콜패드 1매(80×100㎜),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2키트, 에비셀 4㎖
다. ~ 라. 현행과 같음 |
당뇨병
용제 |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
생략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1) ~ (2) 생략
(3) 인정 가능 2제 요법
(4) 생략
나) 3제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 신 설 >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 생략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생략
나) Rosiglitazone, DPP-IV inhibitor계,
< 신 설 >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1)투여대상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30kg/㎡인 비만환자
나)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투여방법
3종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 Exenatide)을 인정하되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라. ~ 바. 생략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 신 설 >
[경구제 중 복합제] : 생략
[주사제] : 생략 |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 현행과 같음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 (1) ~ (2) 현행과 같음
(3) 인정 가능 2제 요법
(4) 현행과 같음
나) 3제요법 : 현행과 같음
○ SGLT-2 inhibitor계 약제를 포함한 3제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 현행과 같음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현행과 같음
나) Rosiglitazone, DPP-IV inhibitor계, SGLT-2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1)투여대상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30kg/㎡인 비만환자
나)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투여방법
3종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경구제 중 복합제] : 현행과 같음
[주사제] : 현행과 같음 |
*Sevelamer
400gm,
800mg
경구제
(품명:
레나젤정
등)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 중 혈액검사상(매월 1회 정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P 산물(Product)이 55mg2/dl2 이상인 환자에게 인정함.
< 신 설 >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 중 혈액검사 상(매월 1회 정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product)이 55mg2/dl2 이상인 경우 인정
?- 다만, 혈중 인(P)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product) 70mg2/dl2 이상인 경우에는 동 수치 미만이라도 3개월간 지속투여 인정 |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품명?
안티트롬빈
III 주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급성기 파종성혈관내응고(DIC)상병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
생략
2) 투여기준
가) 투여원칙 : 생략
나)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Ⅲ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신 설>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하여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생략
3) 투여용량 : 생략
다. 생략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급성기파종성혈관내응고(DIC)상병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
현행과 같음
2) 투여기준
가) 투여원칙
현행과 같음
나)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Ⅲ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혈 후 결과가 나오기 전 기간에는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하여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현행과 같음
3) 투여용량 :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