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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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68 조 회 5829
제 목 2014-10 고시 제 2014-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날 짜 2014-10-02 15:06
1. 고시 제 2014-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시행일: 2014.10.1)
구 분 현 행 개 정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나. - 생략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1) 투여대상생략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

라. ~ 바. - 생략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생략

[경구제 중 복합제]
- 생략

[주사제]
- Insulin 주사
- Exenatide 주사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GLP-1 수용체 효능제
1) 투여대상현행과 같음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현행과 같음

[경구제 중 복합제]
현행과 같음

[주사제]
- Insulin 주사제

GLP-1 수용체 효능제: Exenatide, Lixisenatide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1. - 생략
2. 동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 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Galantamine
경구제
(품명: 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 생략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 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Memantine
경구제
(품명: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1. - 생략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 2. - 생략

3.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Certolizumab pegol,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4. ~ 6. -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 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 2. 현행과 같음

3.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Certolizumab pegol,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4. ~ 6. 현행과 같음

Tocilizumab
주사제

(품명: 악템라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나. - 생략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Adalimumab, Certolizumab pegol,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 설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Adalimumab, Certolizumab pegol,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악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이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3. '악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은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 처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주분 까지 인정함.

* Sevelamer
400mg, 800mg
경구제
(품명:
레나젤정 등)

*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
(품명:
포스레놀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 중 혈액검사상(매월 1회 정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P 산물(Product)이 55mg2/dl2 이상인 환자에게 인정함.

[ 신 설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 중 혈액검사 상(매월 1회 정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product)이 55mg2/dl2 이상인 경우 인정

- 다만, 혈중 인(P)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product) 70mg2/dl2 이상인 경우에는 동 수치 미만이라도 3개월간 지속투여 인정

Abatacept
주사제

(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 프리필드시린지
125 밀리그램)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허가사항에 따라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만 해당)

- 아 래 -

가. ~ 나.- 생략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Certolizumab pegol, Etanercept,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 4. - 생략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허가사항에 따라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만 해당)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Certolizumab pegol, Etanercept,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 4. 현행과 같음

* Adalimumab
주사제
(품명:
휴미라주)

*Infliximab 제제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마. - 생략

바.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 생략
2) - 생략

2. ~ 3. - 생략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Certolizumab pegol, Etanercept,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 7. - 생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Certolizumab pegol, Etanercept,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 7. 현행과 같음

* Certolizumab
pegol 주사제
(품명:
퍼스티맙프리
필드주)

*Etanercept
주사제
(품명:
엔브렐주사)

1. ~ 2. - 생략

3.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4. ~ 6. -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4. ~ 6. 현행과 같음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품명:
안티트롬빈III
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생략

나. 급성기 파종성 혈관내응고(DIC)
상병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 - 생략
2) 투여기준
가) 투여원칙 - 생략
나)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Ⅲ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 신 설 ]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하여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 생략

3) 투여용량 - 생략

다. -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급성기 파종성 혈관내응고(DIC)상병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 - 현행과 같음
2) 투여기준
가) 투여원칙 - 현행과 같음
나)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Ⅲ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혈 후 결과가 나오기 전 기간에는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하여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 현행과 같음

3) 투여용량 -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토요가산 관련 청구방법 안내
시행일: 2014.10.1진료분부터
의원 및 약국의 토요 가산(30%)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요양기관종류 적용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액의 비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013.10.1~
2014.9.30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10.1~
2015.9.30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약국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2013.10.1~
2014.9.30
조제 기본료,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10.1~
2015.9.30
조제 기본료,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3. 움카민 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에 대한 (2차)안내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의 정제 등재에 따른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예상으로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한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 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1개월간('14.9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움카민시럽 등의[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14.10월) 유예합니다.

4. 신경계(마취제,진통제) 및 신규등재 심혈관계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시행일:프로그램 개발 후

*신경계_효능효과*

전산심사 대상 약제 식약처 허가사항
주성분 코드 성분명 대표상한가 제품명 효능효과
141301CLQ Desflurane
1ml
슈프레인액
(데스플루란)
성인: 수술시 마취 유도 및 유지
유아 및 소아: 수술시 마취의 유지
151801CLQ Enflurane
1ml
게로란액
(엔플루란)
전신마취
178001CLQ Isoflurane
1ml
아이프란액
(이소플루란)
227301CLQ Sevoflurane
1ml
세보레인흡입액
(세보플루란)
183806CPO Lidocaine
700mg
리도플라스트플라스트
(리도카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 완화
183806CPO Lidocaine
700mg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리도카인)
* 신경계_용법용량 *
전산심사 대상 약제 식약처 허가사항
주성분 코드 성분명 대표상한가 제품명 용법용량
101303ATB acetaminophen
300mg
삼남아세트
아미노펜정
(경구: 300mg, 325mg, 500mg)
- 성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회 0.3-1.0g 1일 3-4회 경구투여한다.

- 1일 최고 4g까지 투여할 수 있다.

- 연령, 질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어린이용: 80mg, 160mg)

- 다음 1회 용량을 1일 3-4회 경구투여 한다.

(160mg) (80mg)
11-14세: 200-400mg (2정) (4정)
7-10세: 150-300mg (1-2정) (2-4정)
3- 6세: 100-200mg (1정) (2정)
1- 2세: 60-120mg (1정)
3개월-1세미만: 30-60mg
(어린이용: 액제, 현탁액, 엘릭서제)
소아: 이 약은 1회 10 ~15mg/㎏의
용량을 4~6시간 간격으로 필요시
복용하며, 1일 최대 5회 (75mg/㎏)를
넘지 않는다. 이 약 1회 용량은 몸무게
또는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다.
(몸무게를 아는 경우에는 몸무게에
따른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더 적절
하다.)


연령 몸무게
(Kg)
용량 1회
용량
만12세 43Kg이상 640mg 20ml
만11세 38.0~42.9kg 480mg 15ml
만9-10세 30.3~37~9kg 400mg 12.5ml
만6-8세 21.0~29.9kg 320mg 10ml
만4-5세 16.0~20.9kg 240mg 7.5ml
만 2-3세 12.0~15.9kg 240mg 5ml
12-23개월 10.0~11.9kg 120mg 3.5ml
4-11개월 7.0~9.9kg 80mg 2.5ml
101305ATB acetaminophen
500mg
쎄리콘정
(아세트아미노펜)
101404ATB acetaminophen
encapsulated
(as acetaminophen)
325mg
아스타펜정
325 밀리그람
(아세트아미노
펜제피세립)
101402ATR acetaminophen
encapsulated
325mg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325밀리그람
(아세트아미노펜)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 매 8시간마다 4정씩 복용

24시간동안 12정을 초과하지 말것

101405ATR acetaminophen
encapsulated
650mg
펜잘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242301ACR Tramadol HCL
100mg
포텐돌서방캡슐(염산트라마돌)

(서방성제제 100㎎)

이 약의 투여량은 환자의 통증 강도와 임상반응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을 투여한다.

[성인]

1회 1캡슐(트라마돌염산염으로서 100㎎)을 식사와 무관하게 아침 저녁에 복용한다.
1일 최고 4캡슐(트라마돌염산염으로서 400㎎)까지 투여할 수 있다.
6시간 이내에 복용하지 않는다.

[노인]

- 임상적으로 간기능 장애 또는 신기능 장애가 확인되지 않은 75세 이하의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75세를 초과하는 환자에서는 이 약의 배설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투여간격을 조절한다.

[신기능 장애/투석 환자 또는 간기능 장애 환자]

- 신기능 또는 간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배설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는 투여간격의 연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242301ATR Tramadol HCL
100mg
트리돌서방정
(염산트라마돌)
100mg
242302ATR Tramadol HCL
150mg
트리돌서방정
(염산트라마돌)
100mg
242304ATR Tramadol HCL
200mg
트라마콘티서방정
200mg
242305ACH Tramadol
50mg
지판캅셀
242305ACH Tramadol
HCL 50mg
트리돌솔루블정
242305ACH Tramadol
HCL 300mg
트라마콘티서방정
300mg
242307ATR Tramadol
HCL 100mg
트라마콘티서방정
100mg
242308ATR Tramadol
HCL 75mg
지트람씨알서방정
75mg
* 신규등재 심혈관계 약제_효능효과 *
전산심사 대상 약제 식약처 허가사항
주성분 코드 성분명 대표상한가 제품명 용법용량
219503ACR propafenone HCl
225mg
propafenone HCl
225mg
구조적 심장질환이 없고 증후성 심방 세동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의 증후성 심방 부정맥의 재발시간 연장
219504ACR propafenone HCl
325mg
리트모놈SR서방캡슐325밀리그램
(프로파페논염산염)
219505ACR propafenone HCl
425mg
리트모놈SR서방캡슐425밀리그램
(프로파페논염산염)
485201ATB Bosentan hydrate
(as Bosentan
62.5mg)
64.541mg
트라클리어정62.5밀리그램
(보센탄)
폐동맥고혈압(WHO 기능 분류 클래스 III 및 IV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I)환자의 운동능력 및 증상개선
기능 분류 클래스 II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임상적 악화의 지연

전신경화증에 기인한 활동성 수지/족지 궤양증이 있는 환자의 새로운 수지/족지 궤양증 발생감소

485202ATB Bosentan hydrate
(as Bosentan
125mg)
129.082mg
파센탄정125밀리그램
(보센탄수화물)
* 신규등재 심혈관계 약제_용법용량 *
전산심사 대상 약제 식약처 허가사항
주성분 코드 성분명 대표상한가 제품명 용법용량
526300ATB olmesartan medoxomil 20mg / rosuvastatin calcium 10mg 올로스타정
20/10밀리그램

이 약은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올메사탄메독소밀/로수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한다.

◆ 올메사탄메독소밀

성인
권장 초회용량은 1일 1회 10mg이며,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투여한다. 이 용량에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1일 1회 20mg으로 증량한다. 추가적인 혈압 감소효과가 요구되는 경우 1일 최대 4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혈압강하 효과는 치료 시작 후 2주 이내 나타나며, 약 8주 정도에 최대효과가 나타난다. 이 약 단독 투여시 혈압강하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의 티아지드계 이뇨제와 병용투여할 수 있다.
순응도 개선을 위해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예: 아침)에 복용할 것을 권장 한다.
혈관내 유효혈액량 감소(Intravascular volume depletion)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예, 이뇨제 투여 환자, 특히 신장애 환자)에게는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낮은 용량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 로수바스타틴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type III) 및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이 약을 투여전 및 투여중인 환자는 표준 콜레스테롤 저하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치료기간동안 지속하여야 한다.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 중 아무때나 이 약을 투약할 수 있다. 초회용량은 1일 1회 5밀리그램이며, 더 많은 LDL-콜레스테롤치 감소가 필요한 경우 유지용량으로 조절하여 투여할 수 있다. 유지용량은 1일 1회 10밀리그램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이 용량에서 조절된다. 유지용량은 4주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LDL-콜레스테롤 수치, 치료목표 및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며, 1일 최대 20밀리그램까지 증량할 수 있다.

526400ATB olmesartan medoxomil 20mg / rosuvastatin calcium 20mg 올로스타정
20/20밀리그램
526500ATB olmesartan medoxomil 40mg / rosuvastatin calcium 20mg 올로스타정
40/20밀리그램
526500ATB olmesartan medoxomil 20mg / rosuvastatin calcium 5mg 올로스타정
20/5밀리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