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405가(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B4051)와 동일 검체로 동시 산정된 나404(미생물간이배양검사, B4040) 심사조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제1절 검체검사료 나405주1항에 의거 나405가(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청구시 “미생물 간이배양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검체로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간이배양검사(나404,B4040)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 명세서 진료내역 『변경일』항목에 검사 실시일자 기재
- 검체가 다르거나 검사를 여러 번 실시한 경우에는 명세서 특정내역란 (JT001 or JX999)에 청구
횟수와 동일하게 검체명과 실시일자를 각각 기재
○ 아울러, 미생물의 배양 및 동정 등을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미생물의 생장여부와 집락의 행태 및 수를 검사한 경우에는 미생물간이배양검사(나404,B4040)로 산정 가능함
2. 혈액관리료 관련 의료장비 전산심사
시행일: 2014.11.1일부터
전산심사 내용
○ 「가11-1 혈액관리료」 진료비 청구 시, 요양기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전산점검 시행
- 진료기간 동안 '혈액용 냉장고, 혈액용 냉동고, 혈액용 해동기, 혈소판 교반기'를 각 1대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11-1 혈액관리료」 조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혈액관리 장치’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관련 고시
D22201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교반기
고시 제2014-120호 (2014.7.29)
D22202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교반기
D22203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교반기
D22204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교반기
D22205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
고시 제2014-186호 (2014.10.23)
3. 격리 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시행일: 2014.11.1일부터
○ 심사지침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1호, 2014.9.1. 시행)」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 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제1군 감염병
기 간
콜레라,장티푸스, 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항생제 치료 종류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때
A형간염
황달 발생 후 7일(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
제2군 감염병
기 간
콜레라,장티푸스, 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항생제 치료 종류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때
백일해
항생제 투여 후 5일
홍역
발진 후 5일
유행성 이하선염
종창 시작후 9일
풍진
발진후 7일
폴리오
치료기간
치료기간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제3군 감염병
기 간
결핵
객담 도말 검사상 3회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성홍열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탄저
치료기간
수막구균성수막염
항생제 투여 후24시간
인플루엔자
증상발현 후 5일
기타 감염병
기 간
파종성 대상포진
치료기간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치료기간
C.difficile
치료기간
옴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 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