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현 행 |
개 정 |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생략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나)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 마. 생략
2. ~ 3. 생략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현행과 같음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나)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12세 미만 소아는 첨부 제외)하여야 함.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
골다공증 치료제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1) 투여대상
가) ~ 다) 생략 <신 설>
2) 투여기간: 1년 이내로 급여하며,
가) ~ 나) 생략
<신 설>
다. 단순 X-ray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됨
2. ~ 3. 생략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1) 투여대상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2) 투여기간: 1년 이내로 급여하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투여대상이 라)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적검사에서 T-score(DEXA) 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 방법으로만 참고함.
2. ~ 3. 현행과 같음 |
항진균제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호중구 감소성 발열의 경험적 치료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 Caspofungin, Itraconazole 주사제 투여시 인정
2) 투여기간
생략
다. ~ 바. 생략
2. 생략
* 대상약제
생략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호중구 감소성 발열의 경험적 치료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 Liposomal amphotericin B, Caspofungin, Itraconazole 주사제 투여시 인정
2) 투여기간
현행과 같음
다.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
Teriflunomide 경구제 (품명: 오바지 오필름코팅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다. 생략
※ 기존 치료제(Interferon beta 등)에 잘 반응하고 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동 약제로 교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
항구토제 (Aprepitant 제제, Dolasetron mesylate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
1. 생략
2.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3.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3. 현행과 같음 |
Remifentanil 주사제 (품명: 울티바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마취유도 및 마취 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2시간 이내 사용량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가. 2시간 이내 사용량
나. 간신 · 부전환자, 심장 · 뇌질환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