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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70 조 회 3659
제 목 2014-12 고시 제 20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날 짜 2014-12-01 11:04
1. 고시 제 20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시행일: 2014.12.1진료분부터
 
<신 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ilostazol
경구제
(품명:
프레탈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간헐성 파행을 동반한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

나. 뇌경색(심인성뇌색전증 제외) 발증 후 재발억제 및 간헐성 파행을 동반하지 않은만성동맥폐색증은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변 경>
 
구 분 현 행 개 정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생략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나)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 마. 생략
2. ~ 3. 생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현행과 같음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나)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12세 미만 소아는 첨부 제외)하여야 함.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골다공증
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1) 투여대상
 가) ~ 다) 생략

<신   설>
 2) 투여기간: 1년 이내로 급여하며,

가) ~ 나) 생략

<신   설>
다. 단순 X-ray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됨

 2. ~ 3. 생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1) 투여대상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2) 투여기간: 1년 이내로 급여하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투여대상이 라)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적검사에서 T-score(DEXA)
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 방법으로만 참고함.

2. ~ 3. 현행과 같음

항진균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호중구 감소성 발열의 경험적 치료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 Caspofungin, Itraconazole 주사제 투여시 인정

 2) 투여기간
 생략

다. ~ 바. 생략

2. 생략
* 대상약제
  생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호중구 감소성 발열의 경험적 치료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 Liposomal amphotericin B,
Caspofungin, Itraconazole 주사제 투여시 인정

 2) 투여기간
 현행과 같음

다.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Teriflunomide
경구제
(품명:
오바지
오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다. 생략

※ 기존 치료제(Interferon beta 등)에 잘 반응하고 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동 약제로 교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항구토제
(Aprepitant 제제,
Dolasetron
mesylate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1. 생략
2.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3. 현행과 같음

Remifentanil
주사제
(품명:
울티바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마취유도 및 마취 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2시간 이내 사용량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가. 2시간 이내 사용량

나. 간신 · 부전환자, 심장 · 뇌질환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신 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계 정
Rocuronium
bromide
주사제
(품명:
에스메론주
등)
허가사항 중 제왕절개수술, 중환자실환자 및 2시간 이내의 수술에 투여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삭 제>
2. 전뇌동맥조영촬영 (HA605, 4-Vessel Angiography) 수가 산정관련 안내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혈관조영촬영 항목 다260마 전뇌동맥 조영촬영수가는 뇌혈관동맥 4Vessel(양측 내경 동맥 및 양측 추골 동맥)조영촬영을 실시한 경우에 전뇌동맥 조영촬영술[다260마(HA605)] 산정할 수 있으나,

- 실제 뇌혈관 동맥 3Vessel (양측 내경 동맥 및 편측 추골동맥) 조영촬영을 실시하고 전뇌동맥 촬영 수가로 착오청구 등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혈관조영촬영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 산정 방법>

① 양측 내경동맥 및 편측 추골동맥 조영촬영
→ 다 260라 (내경동맥)*100% + 50%
   다 260가 (추골동맥)*50%

② 편측 추골동맥 및 양측 총경동맥 조영촬영
→ 다 260가(추골동맥)*100%
   다 260나(총경동맥)*75%

③ 편측 내경동맥 및 추골동맥 과 편측 총경동맥 조영촬영
→ 다 260라(내경동맥)*100%
   다 260가(추골동맥)*50%
   다 260나(총경동맥)*50%

④ 양측 추골동맥 및 편측 총경동맥 조영촬영
→ 다 260가(추골동맥)*100% + 50%
   다 260나(총경동맥)*50%

3. 2014년도 상병전산심사 추구관리 관련 안내

우리 원에서는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35개 분야에 대하여 상병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상병분야 개발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진료행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신규개발한 「사지 및 늑골 골절」분야와 추구관리 대상인「고혈압」,「당뇨」,「급성호흡기감염증」,「만성 굴염 및 비염」,「만성하기도질환」, 「피하조직감염」, 「두드러기」,「관절장애」,「기분장애 및 신체형장애」상병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심사기준 초과 산정이 예상되는 다빈도 유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위와 관련하여 심사조정이 발생될수 있는 내역을 2개월간('14.11.1. 접수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안내후 2015.1.1. 접수분부터 실적용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신규개발한 「사지 및 늑골 골절」분야에 대한 다빈도 유형은 12월 중 추가 안내하고 2015.2.1. 접수분부터 적용 예정임)

※ 붙임: 고혈압 등 9개 분야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4. 움카민시럽등관련내용액제급여기준적용유예에대한 (4차) 안내입니다.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의 정제 등재와 관련하여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한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3개월간(’14.9월,10월,11월) 유예한바 있습니다.

동 기준에 대한 제약사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임시조치가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임시조치는 향후 관련 소송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