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나.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다.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Telmisartan + 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 (품명: 듀오웰정)
환자 중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혈압 Carglumic acid 경구제 (품명: 카바글루 확산정 200mg)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NAGS(N-acetylglutamate synthase) 결핍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
나. 이소발레르산혈증 또는 메틸말론산혈증 또는 프로피온산혈증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의 응급상황에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혈중 암모니아 농도 또는 encephalopathy 소견 등 포함)를 참조하여 인정함.
나. 시신경분야
: 시신경염, 선천성 시신경질환, 유전성 시신경질환, 유두부종, 시신경위축,
시신경 관련 시력장애(약시 등), 시신경종양 등
다. 녹내장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무탐침정 위기법의 급여기준
무탐침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1)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가) 뇌종양 수술(생검 포함)
(1) 축내종양(intra-axial tumor)
(2) 뇌 주요부위(eloquent area)에 발생한 뇌종양(menigioma 등)
(3) 주요 뇌구조물 또는 뇌혈관을 침범한 뇌기저부종양
(나) 정상혈관과의 구분 및 위치파악이 필요한 뇌동정맥 기형수술
(다) 심부 간질병소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간질수술
(라) 뇌실이 작은 경우에서의 뇌실천자술
(마) 심부 뇌농양, 뇌내 이물질 제거 수술
(바) 심부 뇌실질내혈종제거술
(사) 뇌동맥류 수술
(아)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수술(Ttrans-sphenoidal approach)
2) 수술 중 CT 무탐침 정위기법은 상기 1)의 (가). (1) 또는 (3)에 해당되는 경우
나. 위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다. 무탐침정위기법 사용을 위하여 진단목적 이외로 추가 촬영한 CT 또는 MRI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때의 촬영료는 제한적 CT(다245) 또는 제한적 MRI(다246)로 산정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 수술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사이버나이프 이용)의 인정기준
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이용)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척추(척수 포함) 또는 척추주변 종양 (para-spinal tumor)
(2) 병기(stageⅠ) 또는 병기에 관계없이 내과적 문제 등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
(3) 간·담도암 또는 췌장암
(4) 신장암, 비뇨기계(요관, 전립선, 방광 등) 암, 부신암
(5) 뼈암
(6) 육종
(7) 유방부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유방암
(8) 자궁경부암에서 강내치료를 대체하는 경우
(9) 두경부암
(10) 임파절 전이(regional lymph node metastases) 또는 재발암(regional recurrence)
(11)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radiation therapy)
(12) Boost 치료
(13) 소수 전이암 (Oligo-metastases, 전신에 총 5개 이하)
나. 산정방법
아래의 부위는 조사계획을 달리 적용하므로 구분하여 산정함
- 아 래 -
(1) 척추부위는 경추·흉추·요추·천추의 4부위
(2) 임파절부위는 흉부·복부·골반의 3부위
(3) 척추전이암의 경우 신경증상 완화목적으로
고식적(Palliative) 요법으로 시행 시 전이 개수에
상관없이 산정 가능함.
치료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관상동맥우회 로술시 사용하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 인정기준
관상동맥우회로술 시 사용하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적응증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Off Pump CABG)에서 상행대동맥의 근위부문합부위에 뚜렷한 석회화 병변 및 죽상반(atheroma)이 있는 경우이때, 석회화 병변 및 죽상반(atheroma)은 수술전 흉부 CT(CT angiography 포함), 수술 중 대동맥표면초음파검사(epiaortic echocardiography),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또는 촉진에 의해 확인된 경우를 말함단, 상행대동맥에 뚜렷한 석회화 병변이 있으면서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Off Pump CABG)을 시행하다가 환자 상태 악화 등으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On Pump Beating CABG)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인정개수
가. 일회용 제품인 ‘Heartstring proximal seal delivery system’은 근위부문합부위별 1개
나. 동일 환자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Enclose Ⅱ는 수술 당 1개
산부인과
제목
세부인정사항
기타 자궁 수술 및 자궁부속기 수술질병군의 가산점수 인정기준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질병군의 가산점수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임신·출산능력을 보존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장기의 병변 부위만을 제거·교정하는 수술을 하여 임신·출산능력을 보존한 경우다만, 자궁내막증이 있거나 불임(또는 난임)
등으로 임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소 또는 난관 전절제술을 실시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
나. 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장기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여 그 수술결과로 임신·출산능력이 보존된 경우.
다. 아래의 경우는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1) 폐경 또는 55세 이상 여성(55세 이상이나 폐경이 아닌 경우 관련자료 첨부시 이를 참조하여 인정).
(2) 기존에 시행한 수술로 임신·출산 능력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