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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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76 조 회 8602
제 목 2015-06 고시 제2015-77호 고시 개정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날 짜 2015-06-02 16:32
1. 고시 제2015-77호 고시 개정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시행일: 2015.8.1일부터)
 
주요내용: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1항목 신설
 
현행 개정안
수술명(수술코드)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경피적 대동맥판삽입(M6580, M6581, M6582)
 
2. 고시 제2015-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15.6.1일부터)
 
<신 설>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toricoxib경구제
(품명:알콕시아정
30mg)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관절염
가.상부 위장관의 궤양,출혈,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나.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다.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라.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마.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고령자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Vilacteroltrifenatate +
Fluticasonefuroate
흡입제
(품명:렐바엘립타)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나.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
 
<변 경>
 
구분 현행 개정
Everolimus
경구제
(품명:
써티칸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경도 내지 중등도의 면역학적 위험을 가진 동종 심장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이식 후 장기 거부반응의 예방에 마이크로에멀젼 형태의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하여 투여 시 인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장이식
1) 투여대상: 경도 내지 중등도의 면역학적 위험을 가진 동종 심장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
2) 투여방법: 마이크로에멀젼 제형의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
나. 간이식
1) 투여대상: 간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
2) 투여방법: 타크로리무스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

Aflibercept
주사제
(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
시린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신 설>
가. 투여대상생략
나.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1) ~ (3) 생략
다. 생략 <신 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현행과 같음
2)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가)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Ranibizumab
(품명:루센티스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생략

2)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현행과 같음

2)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및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 투여 시
1) 생략
2)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임상적, 생리적, 병리적 기준에 의해 확진되고,
(2) 최소 3개월 이상 Prednisone or Azathioprine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한 경우로서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경우
나) 투여용량: 400mg/kg/dayx5일(또는 2g/kg/day을 4-5회 분할투여), 다만 대상 환자 조건에 해당되어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함.
다) 생략
다. ~ 마. 생략

2. ~ 3.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및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 투여 시
1) 현행과 같음
2)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임상적, 생리적, 병리적 기준에 의해 확진되고,
(2) 최소 3개월 이상 Prednisone or Azathioprine 치료에 불응성, 재발성이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환자로서 mRS 3점 이상인 경우

※ Modified Rankin Scale(mRS)
0 - No symptoms at all
1 -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able to carry out all usual duties and activities
2 - Slight disability; unable to carry out all previous activities, but able to look after own affairs without assistance
3 - Moderate disability; requiring some help, but 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4 - Moderate severe disability; un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and unable to attend to own bodily needs without assistance
5 - Severe disability; bedridden, incontinent, and requiring constant nursing care and attention
6 - Dead

나) 투여용량: 400mg/kg/dayx5일 (또는 2g/kg을 4-5회 분할투여), 다만 대상 환자 조건에 해당되어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함.

다) 현행과 같음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3.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우리원은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이를 반영함.

※ 변경되는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주성분코드 성분명 대표제품명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135604CCM Clindamycin
phosphate 20mg
크레오신질크림2%(인산클린다마이신) (395원) 등 세균성 질증(헤모필루스 질염, 가드네렐라 질염, 비특이성 질염, 코리네박테리움 질염, 혐기성 질증)
336400CCS Neomycin sulfate
50.2mg + PolymyxinB
sulfate 35000 I.U

포리지질연질캡슐 (281원) 등 질칸디다증, 비특이성 세균성질염, 외음부염, 위 질환에 기인하는 화농성대하
137401CTB Clomiphene
citrate
50mg
카마졸질정(클로트리마졸) (245원) 등 칸디다성 질염,트리코모나스성
질염
136201ATB Clomiphene
citrate
50mg
영풍클로미펜시트
르산염정(135원)
1. 구연산클로미펜으로서 보통 성인 1주기 1일 50mg을 주기의 제 5일부터 5일간 투여하며, 최근에 자궁의 출혈이 없었다면 언제든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제 1주기로서 무효인 경우에 그 다음 주기에서 증량하여 1일 100mg을 5일간 투여한다. 투여용량 및 기간은 1일 100mg을 5일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프로게스토겐, 에스트로겐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 소퇴성 출혈의 출현을 확인하고 자궁성 무월경을 제외하고 투여를 실시한다.

614201ATB Naftopidil
25mg
플리바스정25mg
(나프토피딜)
(375원)

"성인에게 나프토피딜로서 1일 1회 25mg부터 투여를 시작하고,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는 1~2주간의 간격을 두고 50~75mg로 점증하여, 1일 1회 식후 경구투여한다.

증상에 의해 적당히 증감하지만, 1일 최고 투여량은 75mg까지로 한다.

503801ATR Fesoterodinefumarate
4mg
토비애즈서방정
4mg
(페소테로딘푸마르산염)
(1036원)

"통상 성인(고령자 포함)에서는 권장용량으로서 4 mg을 1일 1회 투여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량을 1일 1회 8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1일 최대투여용량은 8 mg이다. 이 약은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물과 함께 씹지말고 삼키도록 한다.
치료효과가 2주 내지 8주 이내에 나타나므로 8주 투여 이후에 환자에 대한 효과를 재평가하는 것이 권장되어진다.
다음의 환자에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1. 중등도 및 강력한 cytochrome P450 3A4(CYP3A4) 저해제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 케토코나졸 또는 다른 강력한 CYP3A4 저해제(예: 리토나비어, 넬피나비어, 이트라코나졸)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1일 최대용량을 4mg으로 제한한다. 중등도 CYP3A4 저해제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1일 8mg으로 증량시 환자의 반응 및 내약성을 평가한 이후에 신중하게 증량한다.

2. 신장애 및 간장애 환자:
신장애 및 간장애 환자에 대해 중등도 및 강력한 CYP3A4 저해제와의 병용투여와 관계없이 아래의 표와 같이 1일 권장용량을 투여한다. 1일 1회 8mg까지 용량 증량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환자의 반응성과 내약성을 평가한 이후에 신중하게 증량하여야 한다.

이하 줄임"

 
4. 신규등재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우리원은 신규등재 약제(심혈관계, 근골격계, 신경계)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이를 반영함.

※ 변경되는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주성분코드 성분명 제품명 효능효과
632800ATB S-amlodipine besylate
(as s-amlodipine 2.5mg)
3.74mg /
Olmesartanmedoxomil
20mg
레보모스정
2.5/20밀리그램
(697원)
에스암로디핀(암로디핀) 또는 올메사르탄메독소밀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의 치료
347701ATB Celecoxib
200mg
셀렉카정
200밀리그램
(세레콕시브)
(579원)
1.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2.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3. 강직척추염의 증상 및 징후의 완화
4. 성인의 급성 통증 완화(수술후, 발치후 진통)

5. 원발월경통
 
5. 식약처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 정보 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우리원은식약처에서 제공한 ‘의약품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정보’를 전산심사 기준으로 반영하여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주의 정보 약제 세부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DUR정보" → "알림게시판"]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 약제 중 비급여 및 기 전산심사 적용 약제는 붙임 목록에서 제외함)

○ 시행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주성분코드 성분명 대표제품명 1일최대투여량
220901ATB Terbutaline sulfate 2mg 대우수도에페드린염산염정(12원) 등 240mg
235801ATB Terbutaline sulfate 2mg 베타투정(24원) 등 15mg
193701ATB Metoclopramide HCl 5mg 맥페란정(49원) 등 30mg
153501ACH Erythromycin estolate
250mg
에리스로캡슐(48원) 등 4000mg
128801BIJ Ceftriaxone sodium 1g 아스트리악손주1그램(8,042원) 등 4000mg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