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생략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1)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HbA1C가 ≥7.0%
(나) 공복혈당 ≥130mg/dl
(다) 식후혈당 ≥180mg/dl
(2) 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3)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다음의 약제조합인 경우에는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Meglitinide계 + Thiazolidinedione계
(나) DPP-IV Inhibitor계 +Thiazolidinedione계
(다)Meglitinide계 + α-Glucosidase inhibitor계
(4) 인정 가능 2제 요법
(5)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나) 3제요법
(1)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3제요법).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2) 3제 요법에 다음의 약제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약제조합 중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Meglitinide계 + Thiazolidinedione계
(나) DPP-IV Inhibitor계 + Thiazolidinedione계
(다) Meglitinide계 + α-Glucosidase inhibitor계
나. ∼ 바. 생략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생략
[경구제 중 복합제]
ㆍ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 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ㆍ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Metformin HCl
ㆍRosiglitazone maleate+Glimepiride
<신 설>
ㆍ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Saxagliptin+ 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신 설>
ㆍ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주사제] 생략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현행과 같음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1) 현행과 같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정맥 혈전색전증 예방
생략
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생략
다.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생략
※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정맥 혈전색전증 예방
현행과 같음
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현행과 같음
다.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생략
나. 평가방법
생략
다. 생략
2. 생략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허가사항에 따라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오렌시아주 250mg만 해당)
- 아 래 -
가. 투여대상
현행과 같음
나.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Acyclovir크림제, 연고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시행일 : 2013.11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 대상 약제
주성분코드
성분명
상한가 제품명
효능효과
102906CCM
Acyclovir 50mg
조비락스크림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초기 및 재발성 생식기 포진과 구순포진 포함)
102906COM
우리들 아시클로버연고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초기 및 재발성 생식기 포진과 구순포진 포함)
3. 신규등재 심혈관계 약제 전산심사
*신규 등재된 심혈관계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0호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 인정합니다.*
*시행일 : 프로그램개발 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