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 경>
구 분
현 행
개 정(안)
고지혈증 치료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생략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신 설>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 라. 생략
* 위험요인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현행과 같음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 라. 현행과 같음
* 위험요인
현행과 같음
Trimetazidine
경구제
(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바스티난정 등)
허가사항 범위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협심증
나. 혈관성 어지러움, 메니에르병성 어지러움, 이명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성인: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
<삭 제>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
(품명 : 오마코연질캡슐)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또는 복합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며, 이 중 복합고지혈증의 경우 고콜레스테롤의 수치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따름. - 다 음 -
1) 트리글리세라이드(TG)검사에서 연속 2회 500mg/㎗ 이상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2) 동맥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에서 연속 2회 400mg/㎗이상인 경우로서,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2g까지 인정
3) 동맥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에서 연속 2회 200mg/㎗이상인 경우로서,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며, 복합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신 설>
※ 동맥경화증 발생유발 위험요인(심근경색증의 기왕력,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또는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삭 제>
2)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나. 순수 고TG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며, 복합형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삭 제>
Rifabutin
경구제
(품명: 마이코부틴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생략
나. 투여기간
생략 <신 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생략
나. 투여기간
생략 다. 비결핵항산균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 비결핵항산균 치료제"에 의거하여 인정함.
<삭 제>
구 분
현 행
사 유
Trimetazidine HCl 35mg
경구제
(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
허가사항 범위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협심증의 예방
나. 현기증 및 이명증상의 보조치료
종양표지자(Tumor marker) 중 나421 α-Fetoprotein (AFP)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 치료 시
-수술 전·후 각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시술(예: TACE, PEIT, RF ablation 등)의 효과 판정을 위해 시술 후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Germ cell tumor 치료 후 추적검사는 첫 1년은 1~2개월에 1회, 2년째는 2~3개월에 1회, 3년째는 3~6개월에 1회, 5년까지는 6~12개월에 1회, 그 이후는 연 1회 인정
나. 간암 조기진단 시
:간암의 고위험군[간경변, 40세 이상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AFP가 증가된 경우, 간암의 가족력 등]인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