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 > 심사지원 > 이달의 심사이슈
작성자 지누스 번 호 64 조 회 2079
제 목 2014-06 고시 제 2014-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날 짜 2014-06-05 10:15
1. 고시 제 2014-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시행일: 2014.6.1진료분)
<변 경>
구분 현행 개 정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 나.
생략

다.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1) Telbivudine: 만 16세 이상
2) Clevudine: 만 18세 이상.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3) Entecavir: 만 16세 이상
4) Adefovir: 만 18세 이상
5) Tenofovir: 만 18세 이상

라. ~ 마.
생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생략

라. 소아환자

1) 초치료시
가) 대상환자: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나) 투여방법: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2) 생략

3. 생략

1. 현행과 같음

5) Tenofovir:
만 12세 이상

라.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스티렌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삭   제>
2. 안과용제 Vacciniummyrtillus ext. 경구제(알코딘연질캡슐 등)허가사항 관련 전산심사
○ 안과용제 Vacciniummyrtillus ext. 경구제(알코딘연질캡슐 등)은
①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② “야맹증”에 식약처 허가(효능,효과)를 받은 약제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 9. 1.)

○ 이와 관련, 최근 식약처로부터 상기 약제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중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당뇨병에 의한 눈의 혈관장애 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통보됨(한약정책과-1259호, 2014. 4. 8.)에 따라 이를 전산심사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