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행 |
개 정 |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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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아 래 -
가. ~ 나.
생략
다.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1) Telbivudine: 만 16세 이상
2) Clevudine: 만 18세 이상.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3) Entecavir: 만 16세 이상
4) Adefovir: 만 18세 이상
5) Tenofovir: 만 18세 이상
라. ~ 마.
생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생략
라. 소아환자
1) 초치료시
가) 대상환자: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나) 투여방법: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
2) 생략
3. 생략 |
1. 현행과 같음
5) Tenofovir: 만 12세 이상
라.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스티렌정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