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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66 조 회 3153
제 목 2014-08 고시 제 2014-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약제) 날 짜 2014-08-04 11:11
1. 고시 제 2014-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약제)
(시행일: 2014.8.1)
<신 설>
제목 세부인정사항
Teriflunomide
경구제
(품명:
오바지오
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지난 2년간 신경기능장애가 2회 이상 있었고,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RRMS) 환자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 기존 치료제(Interferon beta 등)에 잘 반응하고 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동 약제로 교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변 경>
 
[자격요법제]
 
구분 현행 계정(안)
* Basiliximab 주사제
(품명: 씨뮬렉트주사)

* Cyclosporine 경구제
(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Mycophenolatemofetil 경구제
(품명:셀셉트캅셀 등)

*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
(품명:마이폴틱장용정)

* Rabbit anti-human
thymocyteimmunoglobulin 주사제
(품명: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
(품명:프로그랍캅셀주사 등)

1. 생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심장, 간장, 폐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사체, 생체구분 없음)"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사체, 생체구분 없음)"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현행과 같음

 
☞허가사항에서 소장 이식 추가 됨.
 
[뇌하수체호르몬]
 
구분 현행 계정(안)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품명:유트로핀주 등)
1. 노디트로핀노디렛주를 제외한
각 약제별 허가사항(효능ㆍ효과)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마. 생략

<신   설>

2. 노디트로핀노디렛주는 허가사항 중 누난증후군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 누난증후군의 특이적인 임상소견을 보이는 자

나. 투여용량

○ 1일 0.05-0.07mg/kg(주당 1.0-1.5 IU/kg)

다.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신   설>

1. 노디트로핀노디렛주를 제외한 각 약제별 허가사항(효능ㆍ효과)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small for gestational age; SGA) 저신장 소아

1) 투여대상

○ 각 재태기간(주수)에 출생 체중 또는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중 만 4세 이후에도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 관련 기준은 [붙임] 참조

2) 투여용량

○ 1일 0.035㎎/㎏(또는 1.0㎎/㎡). 단, 신장증가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1일 0.070mg/kg(또는 2.0㎎/㎡)까지 증량가능함.

3) 투여기간

○역연령 만4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이 초과되거나 신장 성장속도가 2cm/년 미만인 자는 전액 본인부담
2. 노디트로핀노디렛주는 <삭 제>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누난증후군

1) 투여대상

○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누난증후군의 특이적인 임상소견을 보이는 자

2) 투여용량

○ 1일 0.05-0.07mg/kg(주당 1.0-1.5 IU/kg)

3)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나.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small for gestational age; SGA) 저신장 소아

1) 투여대상

○ 각 재태기간(주수)에 출생 체중 또는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중 만 4세 이후에도 신장이 3퍼센타일 이하인 소아
* 관련 기준은 [붙임] 참조

2) 투여용량

○ 1일 0.035㎎/㎏(또는 1.0㎎/㎡). 단, 신장증가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1일 0.070mg/kg(또는 2.0㎎/㎡)까지 증량가능함.

3) 투여기간

○역연령 만4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이 초과되거나 신장 성장속도가 2cm/년 미만인 자는 전액 본인부담

3. ~ 6. 현행과 같음

 
[혈액응고저지제]
 
구분 현행 계정(안)
*Apixaban 경구제
(품명: 엘리퀴스정
2.5밀리그램, 5밀리그램)

*Dabigatranetexilate
(품명: 프라닥사캡슐 110, 150mg)

*Rivaroxaban 경구제
(품명: 자렐토정 2.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 비판막성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서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로서 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다   음 -

1) 혈전색전증(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전신성 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2) 5가지(75세 이상, 심부전, 고혈압, 당뇨, 좌심실구축률(LVEF)<35% 또는 구획단축률(Fractional shortening)<25%)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비판막성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서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로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다   음 -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상성 의약품]
 
구분 현행 계정(안)
Miglustat 경구제
(품명:
자베스카캡슐
100mg)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18∼70세) 제1형 고셔병(Gaucher disease)으로 경증-중등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나. 혈액학적 검사결과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 수치가 50,000/μL 이상인 경우

다. 효소대체요법이 불가능한 경우(효소 약제에 대해 알러지 또는 과민반응이 있거나 효소대체요법을 위한 혈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신   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제1형 고셔병(Gaucher disease)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1) 성인(18∼70세)으로 경증-중등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2) 혈액학적 검사결과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 수치가 50,000/μL 이상인 경우

3) 효소대체요법이 불가능한 경우(효소 약제에 대해 알러지 또는 과민반응이 있거나 효소대체요법을 위한 혈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나. C형, 니만-피크병(Niemann Pick Type C, NPC)

1) 유전학적 검사(molecular genetic test of NPC1 and/or NPC2 genes)와 피부섬유모세포배양을 통한 필리핀 염색법(filipin staining in fibroblasts cultured from skin biopsy)으로 확진되고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4세 이상 환자(4세 미만 환자는 사례별로 인정)

2) 치료의 유효성을 6개월마다 평가하고 치료 지속 여부는 1년 후 재평가해야 함

3) 신생아기 초기에 발현하는 경우와 말기 상태의 중증 신경학적 장애(severe neurological impairment)를 보이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 고시 제2014-1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치료재료)
 
(시행일: 2014.8.1)
 

<신 설>

 
제목 세부인정사항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의 급여기준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악성종양의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검사(골스캔 등)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향후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타 영상검사에서 뼈 전이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변 경>
 
제목 세부인정사항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내시경하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Argonprobe(코드N004100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생검및절제용FORCEP(코드ZN041002)

나759라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생검),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자777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snare(코드N004100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사용개수는 각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생검및절제용Forcep”과 ”절제용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내시경하 시술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

내시경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은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나.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다.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라.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마.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3. 고시 제2014-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행위,치료재료)
 

(시행일: 2014.8.1)

 
<신 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8 협의
진찰료
입원중 협의
진찰료 급여
기준

1. 산정기준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 진료과목당 산정횟수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br /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산정 가능(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

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라. 요양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가11-1
혈액관리료
혈액관리료
(Blood
Management
Fee)급여기준
혈액관리료(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 상기 (1),(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경우는 교대 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함.

나. 시설·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함. 다만,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 구성: 다음의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위원회 관장)

-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

-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직접적으로 수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기타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3)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혈액안전감시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하여 위탁운영하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 함

일반사항 동일피부절개하에2가지 이상 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6)항에 의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토록 되어 있음.

이 때, 2가지 이상 수술이란 서로 다른 수술로 별도 소정점수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15일 이내 재수술시 기간 산정 동일 환자에 대한 수술을 끝마친 후 동일 상병 또는 그 합병증 원인으로 다시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수술시에는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재수술한 경우는 소정 수술료를 산정하며, 이때의 15일이란 1차 수술 익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까지를 의미함.

☞자세한 기타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