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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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48 조 회 5703
제 목 2013-02 세레타이드흡입제 전산점검관련 안내 날 짜 2013-02-01 09:13

1. 세레타이드흡입제 전산점검관련 안내

*대상약제
○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 세레타이드50에보헬러

현점검기준 보완 기준
○천식상병 미존재 시 조정
○천식상병 존재시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 조정
○적용일 : 2012.11.27
천식상병 미존재 시 조정(C)
○적용일 : 2013.1.29진료분부터
*약제 허가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용법
용량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 질환의 심각도에 따라 다음 용량을 분무흡입한다.
경 증 :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100㎍을 1일 2회
중등증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250㎍을 1일 2회
중 증 :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500㎍을 1일 2회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 질환의 심각도에 따라 다음 용량을 분무흡입한다.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100㎍을 1일 2회 또는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250㎍을 1일 2회 또는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500㎍을 1일 2회
효능
효과
기관지확장제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이드의 병용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천식의 치료 기관지확장제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용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천식의 치료
2. 고시 제 2012-173호에 대한 정정고시
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 정정(안)
~ [721]Ioxitalamic acid 주사제
(품명:텔레브릭스 30 메글루민주)
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위장관검사, 자궁난관조영)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성조영촬영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629] Ciprofloxacin 경구제(품명: 사이톱신정 등)와 [721] Ioxitalamic acid 주사제(품명: 텔레브릭스 30 메글루민주)"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629] Ciprofloxacin 경구제(품명: 사이톱신정 등)"는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상병 전산심사 관련 안내
<2013. 3월 접수분>

여성생식기 질환 상병분야 전산심사
요양급여기준 사례
Neomycin sulfate+nystatin+polymixin B sulfate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함
*효능효과
질칸디다증, 비특이성 세균성질염, 외음부염, 위 질환에 기인하는 화농성대하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비염증성 장애 단독 상병에 neomycin복합제제(오엔지질연질캡슐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Clotrimazole제제
*효능효과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성 질염
상세불명의 불규칙 월경, 상세불명의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상병에 clortimazole 제제(카마졸질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Drospirenone+estrodiol hemihydrate제제
*효능효과
1. 폐경 후 일년이 지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에 대한 호르몬 대체 요법
2. 골다공증 예방으로 허가 받은 다른 약제에 불내성이거나 금기이고 골절 가능의 위험성이 증가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상세불명의 무월경 단독 상병에 drospirenone+ estrodiol hemihydrate제제(안젤릭정)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Tibolone제제
*효능효과
1. 폐경후 1년이 경과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
2. (다른 골다공증 예방약이 금기이거나 내약성이없는경우)
골절 위험성이 높은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단독 상병에 tibolone 제제(리비알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남성생식기 질환 상병분야 전산심사
요양급여기준 사례
Clarithromycin제제(씨라클정 등)
*용법용량
Clarithromycin 경구제: 보통 1회 250mg 1일 2회, 중증 감염증의 경우에는 1회 500mg 1일 2회투여한다.
투여기간은 보통 7~14일(시럽제는 5~10일)이다.
혈뇨를 동반하지 않은 만성 전립선염, 비특이성 요도염 상병에 씨라클정 투여한 경우, 14일 초과분 조정 (시럽은 10일 초과분 조정)
Azithromycin 제제(지스로맥스정 등)
*용법용량
-3일요법(1일 1회 500mg(시럽의 경우 12.5ml)씩 3일간)투여
-5일요법(첫날500mg(시럽의 경우 12.5ml) 1회, 둘째날부터 1일 1회 250mg(시럽의 경우 6.25ml)씩 4일간) 투여
혈뇨를 동반한 급성 전립선염 단독 상병에 지스로맥스정 투여한 경우, 최대 투여용량 1500mg 초과분 조정 (시럽은 37.5ml 초과분 조정)
Levofloxacin(네보락신정 등)
*효능효과
-종기, 큰종기, 얕은 연조직염(단독), 연조직염, 땀샘염, 림프관(절)염, 피하농양, 접촉성 여드름, 감염성 죽종, 모낭염, 손끝염(표저), 유선염, 외상.열상.수술창 등의 (표재성) 2차감염, 항문주위농양
-신우신염, 방광염, 전립선염, 임균성요도염, 비임균성요도염, 부고환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상세불명의 통증 상병에 네보락신정 투여 시 상병비교 불인정
Aceclofenac(아로펜정 등)
*효능효과
(정제)(캡슐제)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좌골통, 비관절성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
혈뇨를 동반하지 않은 만성 전립선염 단독 상병에 아로펜정 투여시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NSAIDs 2종 투여는 진통효과보다는 부작용발생 증가를 초래하므로 1종 인정
4. 선별집중심사항목 상세 안내(안과분야)
<2013.1월부터>
"131 안과용제 및 219 기타 순환계용약 2종이상 병용투여"시 불인정

병용투여시 불인정 품목
분류번호 주성분코드
안과용제(131) 바키늄미르틸루스엑스
246603ACS
246603ATB
순환기용제(219) 설로덱사이드(23303ACS)
비티스비니페라엑스(248901ATB)
5.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및 오•남용 우려 약제에 대하여 전산심사
<2013.4월접수분>

주성분코드 제품명 점검기준
518200ATB 하이코돈정 5mg 1일 최대 8정까지
518300ATB 하이코돈정 7.5mg 1일 최대 6정까지
517100ATR 타진서방정5/2.5mg Oxycodone HCl으로서,
1. 암성통증(암환자 해당 상병 : C00-C97, D00-D09, D32-D33, D37-D48) :1일 최대 80㎎까지 인정
2. 비암성통증(암환자 해당 상병 이외)
: 1일 최대 40㎎,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517200ATR 타진서방정40/20mg
564000ATR 타진서방정10/5mg
564100ATR 타진서방정20/10mg
120203CPC 노스판패취10㎍/h(부프레노르핀) 7일당 20㎍/h까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120204CPC 노스판패취20㎍/h(부프레노르핀)
120205CPC 노스판패취5㎍/h(부프레노르핀)
6. Isotretinoin 약제 허가사항 전산점검기준 안내
<2013.4월접수분>

주성분코드 고시 인정상병 전산 점검기준
178701ACS
178702ACS
고시 제 2000-73호 L701
L702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비급여 대상이나, 심한 농양등이 생겨 농양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므로(고시 제2000-73호)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고시 제2000-73호를참조하여 Isotretinoin 약제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 점검기준은 응괴성 여드름 (L701),두창모양 여드름, 속립성괴사성 여드름(L702)에 한하여 인정하며,
-Isotretinoin 약제를 만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요양급여 대상 상병인 결절성 여드름, 낭포성 여드름, 응괴성 여드름(상병코드:L701/L702)의 상병에 투여 할 경우 동 약제의 부작용 등 감안 특정내역에 기타내역(코드:JX999)을 기재토록 함
7. 성별제한 신규등재 약제 전산심사관련 안내
<2013.4월접수분>

주성분코드 성분명 효능효과 인정성별
442302ATE risedronate sodium 2.5 hydrate 35mg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여성
177901CTB isoconazole nitrate 100mg 칸디다성 질염
및 외음부 질염
여성
615701ATB dienogest 2mg 자궁내막증 여성
518400ATB Cholecalciferol (30000I.U) 0.75mg
risedronate sodium 150mg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
여성
617101ATB bazedoxifene acetate
(as bazedoxifene) 20mg
폐경 후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여성
8.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점검 안내
O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은 촬영 수기료에 따라 매수로 구분되는 경우 매수로, 횟수로 구분되어진 경우 횟수에 맞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일부 청구건에서촬영수기료와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통보 후 2013년 4월 8일부터는 전산심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안내(트리탑티브정)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급여중지일
655500870 트리탑티브정 한국엠에스디㈜ 2013.1.16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