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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약제
○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 세레타이드50에보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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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점검기준 |
보완 기준 |
○천식상병 미존재 시 조정
○천식상병 존재시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 조정
○적용일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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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상병 미존재 시 조정(C)
○적용일 : 2013.1.29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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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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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용법 용량 |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 질환의 심각도에 따라 다음 용량을 분무흡입한다.
경 증 :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100㎍을 1일 2회
중등증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250㎍을 1일 2회
중 증 :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500㎍을 1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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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 질환의 심각도에 따라 다음 용량을 분무흡입한다.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100㎍을 1일 2회 또는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250㎍을 1일 2회 또는
살메테롤 50㎍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500㎍을 1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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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효과 |
기관지확장제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이드의 병용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천식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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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확장제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용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천식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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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 제 2012-173호에 대한 정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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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 |
정정(안) |
~ |
[721]Ioxitalamic acid 주사제
(품명:텔레브릭스 30 메글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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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위장관검사, 자궁난관조영)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성조영촬영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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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629] Ciprofloxacin 경구제(품명: 사이톱신정 등)와
[721] Ioxitalamic acid 주사제(품명: 텔레브릭스 30 메글루민주)"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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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629] Ciprofloxacin 경구제(품명: 사이톱신정 등)"는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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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월 접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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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식기 질환 상병분야 전산심사 |
요양급여기준 |
사례 |
Neomycin sulfate+nystatin+polymixin B sulfate제제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함
*효능효과
질칸디다증, 비특이성 세균성질염, 외음부염, 위 질환에 기인하는 화농성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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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비염증성 장애 단독 상병에 neomycin복합제제(오엔지질연질캡슐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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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rimazole제제
*효능효과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성 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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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불규칙 월경, 상세불명의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상병에 clortimazole 제제(카마졸질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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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spirenone+estrodiol hemihydrate제제
*효능효과
1. 폐경 후 일년이 지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에 대한 호르몬 대체 요법
2. 골다공증 예방으로 허가 받은 다른 약제에 불내성이거나 금기이고 골절 가능의 위험성이 증가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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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무월경 단독 상병에 drospirenone+ estrodiol hemihydrate제제(안젤릭정)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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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olone제제
*효능효과
1. 폐경후 1년이 경과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
2. (다른 골다공증 예방약이 금기이거나 내약성이없는경우)
골절 위험성이 높은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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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단독 상병에 tibolone 제제(리비알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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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생식기 질환 상병분야 전산심사 |
요양급여기준 |
사례 |
Clarithromycin제제(씨라클정 등)
*용법용량
Clarithromycin 경구제: 보통 1회 250mg 1일 2회, 중증 감염증의 경우에는 1회 500mg 1일 2회투여한다.
투여기간은 보통 7~14일(시럽제는 5~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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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를 동반하지 않은 만성 전립선염, 비특이성 요도염 상병에 씨라클정 투여한 경우, 14일 초과분 조정
(시럽은 10일 초과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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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ithromycin 제제(지스로맥스정 등)
*용법용량
-3일요법(1일 1회 500mg(시럽의 경우 12.5ml)씩 3일간)투여
-5일요법(첫날500mg(시럽의 경우 12.5ml) 1회, 둘째날부터 1일 1회 250mg(시럽의 경우 6.25ml)씩 4일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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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를 동반한 급성 전립선염 단독 상병에 지스로맥스정 투여한 경우, 최대 투여용량 1500mg 초과분 조정
(시럽은 37.5ml 초과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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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ofloxacin(네보락신정 등)
*효능효과
-종기, 큰종기, 얕은 연조직염(단독), 연조직염, 땀샘염, 림프관(절)염, 피하농양, 접촉성 여드름,
감염성 죽종, 모낭염, 손끝염(표저), 유선염, 외상.열상.수술창 등의 (표재성) 2차감염, 항문주위농양
-신우신염, 방광염, 전립선염, 임균성요도염, 비임균성요도염, 부고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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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상세불명의 통증 상병에 네보락신정 투여 시 상병비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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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clofenac(아로펜정 등)
*효능효과
(정제)(캡슐제)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좌골통, 비관절성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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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를 동반하지 않은 만성 전립선염 단독 상병에 아로펜정 투여시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NSAIDs 2종 투여는 진통효과보다는 부작용발생 증가를 초래하므로 1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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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월부터>
"131 안과용제 및 219 기타 순환계용약 2종이상 병용투여"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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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투여시 불인정 품목 |
분류번호 |
주성분코드 |
안과용제(131) |
바키늄미르틸루스엑스
246603ACS
246603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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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용제(219) |
설로덱사이드(23303ACS)
비티스비니페라엑스(248901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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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및 오•남용 우려 약제에 대하여 전산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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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월접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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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코드 |
제품명 |
점검기준 |
518200ATB |
하이코돈정 5mg |
1일 최대 8정까지 |
518300ATB |
하이코돈정 7.5mg |
1일 최대 6정까지 |
517100ATR |
타진서방정5/2.5mg |
Oxycodone HCl으로서,
1. 암성통증(암환자 해당 상병 : C00-C97, D00-D09, D32-D33, D37-D48) :1일 최대 80㎎까지 인정
2. 비암성통증(암환자 해당 상병 이외)
: 1일 최대 40㎎,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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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00ATR |
타진서방정40/20mg |
564000ATR |
타진서방정10/5mg |
564100ATR |
타진서방정20/10mg |
120203CPC |
노스판패취10㎍/h(부프레노르핀) |
7일당 20㎍/h까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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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4CPC |
노스판패취20㎍/h(부프레노르핀) |
120205CPC |
노스판패취5㎍/h(부프레노르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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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otretinoin 약제 허가사항 전산점검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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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월접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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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코드 |
고시 |
인정상병 |
전산 점검기준 |
178701ACS 178702ACS |
고시 제 2000-73호 |
L701 L702 |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비급여 대상이나, 심한 농양등이 생겨 농양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므로(고시 제2000-73호)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고시 제2000-73호를참조하여
Isotretinoin 약제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 점검기준은 응괴성 여드름 (L701),두창모양 여드름,
속립성괴사성 여드름(L702)에 한하여 인정하며,
-Isotretinoin 약제를 만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요양급여 대상 상병인 결절성 여드름,
낭포성 여드름, 응괴성 여드름(상병코드:L701/L702)의 상병에 투여 할 경우 동 약제의
부작용 등 감안 특정내역에 기타내역(코드:JX999)을 기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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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별제한 신규등재 약제 전산심사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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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월접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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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코드 |
성분명 |
효능효과 |
인정성별 |
442302ATE |
risedronate sodium 2.5 hydrate 35mg |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
여성 |
177901CTB |
isoconazole nitrate 100mg |
칸디다성 질염 및 외음부 질염 |
여성 |
615701ATB |
dienogest 2mg |
자궁내막증 |
여성 |
518400ATB |
Cholecalciferol (30000I.U) 0.75mg risedronate sodium 150mg |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 |
여성 |
617101ATB |
bazedoxifene acetate (as bazedoxifene) 20mg |
폐경 후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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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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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은 촬영 수기료에 따라 매수로 구분되는 경우 매수로,
횟수로 구분되어진 경우 횟수에 맞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일부 청구건에서촬영수기료와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통보 후 2013년 4월 8일부터는 전산심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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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안내(트리탑티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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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급여중지일 |
655500870 |
트리탑티브정 |
한국엠에스디㈜ |
201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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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