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심사이슈
· > 심사지원 > 이달의 심사이슈
작성자 지누스 번 호 54 조 회 5082
제 목 2013-08 고시 제 2013-113호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날 짜 2013-08-01 12:16
1. 고시 제 2013-113호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시행일 : 2013.8.1)
<변 경>
구 분 현 행 개 정
국소지혈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1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 1㎖,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콤 1매(2.5×3.0×0.5㎝), 티씰 2㎖, 헬리텐 1g, 헬리텐압축형 1매(70×35×1㎜), 노바콜패드 1매(80×100㎜),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에비셀 4㎖

다. 생략

라.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1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1㎖,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실 1매(7.5㎠), 티씰 2㎖, 헬리텐 1g, 헬리텐압축형 1매(70×35×1㎜), 노바콜패드 1매(80×100㎜),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에비셀 4㎖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 아리셉트정 , 아리셉트에비스정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진단기준: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 생략
  나) 생략
 2) 상병
  가) 생략
  나) 혈관성 치매 증상
   - 생략
   - 생략

<신설>













나. 평가방법
  생략
2. 생략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가) 진단기준: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상병
  (1) 현행과같음
  (2) 혈관성 치매 증상
   (가) 현행과같음
   (나) 현행과같음

2) 23mg

○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MMSE(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Memantine 경구제
(품명: 에빅사액 , 에빅사정 등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나. 생략
2. 생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olaprezinc 경구제
(품명: 프로맥과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 외의 상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에서의 위점막 병변 (미란, 출혈, 발적, 부종)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에서의 위점막 병변 (미란, 출혈, 발적, 부종)
Febuxostat 경구제
(품명: 페브릭정 40밀리그램, 80mg)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Allopurinol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Allopurinol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안내(케토코나졸 경구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급여중지일
648601520 카스코졸(케토코나졸) ㈜ 씨엠지제약 2013.7.30
671800920 대원케토코나졸정 대원제약㈜
648200820 스마졸정(케토코나졸) ㈜유영제약
645900970 동광케토코나졸정 동광제약㈜
644901280 스파이크정(케토코나졸) 제이더블유중외제약㈜
3.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 허가사항 변경
관련제품 : 동화약품㈜ “맥페란정”등 15개사, 21품목

제제명 :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

적응증 : 소화기능이상(식욕부진,구역,구토,복부팽만감)등

변경사항 : 단기간(최대5일)으로만 처방해야 하며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력류질환 등 만성질환 또는 수술 및 방사선치료 보조제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등
<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동화약품㈜ 맥페란정(메토클로프라미드) 제조
동화약품㈜ 맥페란주사액2밀리리터(염산메토클로프라미드) 제조
㈜제일제약 멕쿨주(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제조
신일제약㈜ 신일메토클로프라미드정 제조
동광제약㈜ 가스로비서방정(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수화물) 제조
한화제약㈜ 한화메토클로프라미드주사(염산메토클로프라미드) 제조
-자세한 품목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약)사 면허번호 기재 관련 안내 사항
7월 진료(조제)분부터 주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내역의 진찰료, 약국 조제기본료 등에 의(약)사 면허번호를 개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기재 또는 착오기재 건에 대하여는 7월~8월진료분(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진료(조제)분부터 심사불능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약)사 면허번호 미기재 또는 착오기재에 대해 접수증에 안내되고 있으니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보 청구 착오 사례 및 올바른 청구방법 안내
청구 착오 사례 올바른 청구방법
유형 발생사유
청구일자를 접수일자보다 크게 기재 청구일자(20130712)>접수일자(20130711) 청구일자는 실제 청구한 날짜를 기재.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기재착오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사고접수(지급보증)번호와 명세서의 사고접수(지급보증)번호 불일치 사고접수번호는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등이 부여한 번호를 “-“포함하여 빠짐없이 기재.
내원일수 ‘1’ 초과 청구 외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지 않아 내원일수가 ‘1’을 초과 외래의 경우 방문일자별로 구분하고, 동일 환자의 명세서는 연이어 각각 작성.
진료비총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진료내역은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비 총액이 ‘0’원인 경우 발생 진료비 총액은 기본진료료, 약제 등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수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
청구서 진료년월,청구단위구분과 명세서의 내원일 불일치 청구서의 청구단위구분과 명세서의 진료일이 불일치하여 발생 주단위로 청구하는 경우 둘째주(7.8일~7.14일)에 해당되므로 청구단위 구분 ’2’를 기재.
6.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품목 (2013년 1월 급여목록 기준)전산심사 항목
(2013.10월 접수분)
연번 주성분코드 성분명 제품명 효능효과
1 173401ATB Imidapril HCL 10mg 데이프릴정10mg,
동아타나트릴정 10mg
고혈압, 신실질성고혈압
173402ATB Imidapril HCL 5mg 동아타나트릴정 5mg 1.고혈압, 신실질성고혈압
2.인슐린의존당뇨병에 수반하는 당뇨신장병증
2 242001ATB Torasemide 10mg 토렘정 10mg 부종 (울혈성 심부전, 간경변, 신질환)
242002ATB Torasemide 2.5mg 토렘정 2.5mg 경증 내지 중등도 본태고혈압
242003ATB Torasemide 5mg 토렘정 5mg 1.경증내지 중등도 본태고혈압
2.부종 (울혈심부전,간경변,신질환)
242004ATB Torasemide 20mg 토렘정 20mg 부종 (울혈성 심부전,간경변,신질환)
7. 심혈관계 약제(칼슘통로차단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실시 안내
(2013.10월 접수분)
연번 주성분코드 성분명 제품명 허가사항
1 107601ATB Amlodipine besylate 6.944mg 노바스크정5mg 1.고혈압,관상동맥의 고정폐쇄(안정형협심증)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성허혈증
2.최근 혈관조영술로 관상동맥심질환이 확인된 환자로 심부전이 없거나 심박출량이 40% 미만이 아닌 환자의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이 위험성 감소
-관상동맥 혈관재생술에 대한 위험성감소
107601ATD Amlodipine(besylate)5mg 노바스크구강붕해정5mg
107602ATB Amlodipine(besylate)10mg 노바스크정10mg
107602ATD Amlodipine(besylate) 10mg 노바스크구강붕해정 10mg
2 459801ATB Amlodipine maleate 6.42mg 스카드정(말레인산암로디핀) 고혈압,관상동맥의 고정폐쇄(안정협심증)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성허혈증
459801ACH Amlodipine maleate 6.42mg 암로핀캡슐 5mg
459802ACH Amlodipine maleate 2.5mg 암로핀캡슐 2.5mg
3 459901ATB Amlodipine camsylate(as amlodipine 5mg) 7.841mg 아모디핀정 고혈압,관상동맥의 고정패쇄(안정협심증)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성허혈증
4 464601ATB Amodipine adipate(as amlodipine 5mg) 6.79mg 암로스타정 5mg
5 470801ATB Amlodipine mesylate monohydrate 6.4mg 암로맥스정 5mg
470802ATB Amlodipine mesylate monohydrate(as amlodipine 10mg) 12.79mg 암로맥스정 10mg
* 대표상한가제품명 이외 해당 품목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hira.or.kr)에서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 게시판-약가파일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